• 문화일보 7일 사설 '공권력 또 휘저은 반(反)FTA 게릴라 시위'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법과 공권력이 언제까지 불법과 폭력 시위대에 휘둘릴 것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6일 오후 서울을 비롯,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10곳에서 제3차 궐기대회를 강행했다. 

    도심을 휘저은 게릴라식 산발 시위대가 경찰의 사전 금지 통고를 비웃다시피 했지만 경찰은 엄정한 법집행보다는 물리적 충돌을 가급적 피하려는 소극적인 자세가 역력했다.

    우리는 도심에서 법과 공권력을 밀어냈다면 그 범위에서 불법 시위대는 도시 게릴라라고 비유받아 마땅하다고 믿는다. 또 ‘도시 게릴라’에 밀려 뒷걸음친 공권력은 ‘공(空)권력’이라는 핀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직분을 그르친 직무유기를 지적받아야 한다.

    범국본의 도심 휘젓기는 주기적으로 악순환하고 있다. 공공시설 파괴와 방화, 경찰 폭행 등으로 전국 주요 도심을 무법의 전장(戰場)으로 만든 지난달 22일. 또 그 1주일 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 교통체증 우려 등을 우려한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고도 경찰과 맞붙은 범국본이다.

    정부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불법 폭력시위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할 수 없다는 원칙의 천명, 검·경의 엄단 방침 등을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범국본은 그같은 공언에 털끝만큼의 무게도 싣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된 불법 강행으로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다. 인권위는 범국본 제3차 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5일 직전 두 차례 대회가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해 “평화적 집회를 조건으로 집회 금지를 철회하는 게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권고했다.

    헌법정신을 말할 수 있으려면 제1, 2차 대회가 불법이었음을 단호하게 짚었어야 했지만 끝내 그러지 않았으니 인권위도 결과적으로 불법 폭력시위를 거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