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대표 조전혁)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이사 파견사학 정상화 대토론회’에서 임시이사 파견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문제사학 정상화를 이유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친여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시이사 파견 관선사학의 실태와 정상화의 제도적 한계’를 주제로 발제를 한 이지환 경인여대 교수(임시이사파견사학정상화대책위원장)는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임시이사로 교육부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파견됐지만 지금은 19개 대학의 임시이사와 총학장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노 정부의 장관출신, 친여성향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이 대거 파견되고 있다”면서 “교육계마저도 정권의 ‘코드’에 맞는 편향된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임시이사들이 학교법인 수익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세종대에는 함세웅 신부가 임시이사로 파견돼 있는데 함 신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를 학교법인 산하의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과 ㈜관광용품센터의 임원으로 임명하며 학교법인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이같은 낙하산식 인사는 결국 사학정상화를 묘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을 정치판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는 ‘개정사학법상 관선사학 정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정 사학법은 임시이사의 임기를 삭제하고 교비로 운영비와 법인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임시이사체제가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악되었다”며 “제도에 위헌성이 있는 것은 물론 사학 정상화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강 교수는 “개정사학법은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 설립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가 아니라 설립자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결국은 정이사 선임도 설립자의 의사 및 정관에 반하게 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이날 교육부가 제출한 ‘임시이사 선임 법인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명단에 열린당, 친여 시민단체, 대통령자문기구 출신 등 친여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명단의 내용을 보면 열린당 창당 때 공동의장을 맡았던 이태일 전 동아대 총장,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경기대 임시이사) 김호진 전 노동부 장관,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민병천 민주평통 인권보장특별위 위원장(세종대 임시이사)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광운대 임시이사) 노화욱 대통령자문기구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한중대 임시이사) 양영철 자치경찰특별위원회 위원장(탐라대) 등이 임시이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