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 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헌법포럼 상임대표 이석연 변호사 등 보수인사 20여명은 28일 서울 태평로 뉴국제호텔에서 대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진화국민회의(공동상임위원장 박세일 이명현 이석연)가 주최한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한 수정방향을 요구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제안한 일체의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더 이상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포함해 150여명의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서명한 선언문에서 “노 정부가 북한 미사일 문제에 잘못 대응해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가중시켰다”며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하고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활동도 대북압박의 틀 안에서 재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상적인 민족주의와 내실 없는 아마추어적 자주의식에 빠져 한미관계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 개성공단은 정치적 안보적 고려보다 경제적 관점이 더 중시돼야 하고 금강산 사업도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또 “인도적 지원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민족적 과제이며 아사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북지원은 조건 없이 계속돼야 하지만 식량이나 비료의 지원을 재개할 때는 유엔에 준하는 분배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민간차원의 남북대화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배제된 채 친북 좌파 주도의 잔치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특별선언

    1. 최근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그 후의 일련의 과정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오랜 미몽에서 깨어나게 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북한을 특별한 나라로 생각하고 햇볕정책을 써야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북평화를 구현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 및 미사일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간의 햇볕정책이 얼마나 무력한 것이었나를 절감하게 만들었다. 그간의 빈번한 교류협력은 외형상의 긴장완화 효과는 있었지만 미사일 발사라는 최악의 안보위기는 막아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바다” 발언이나 “先軍정치가 남한을 보호한다”는 망발 등을 통해 보여진 바와 같이 북한은 한국을 진정한 민족공조의 파트너가 아닌 혁명의 대상으로 여겨왔고 아직도 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드러내였다. 그동안 북한은 변하지 않았는데 남한 스스로 착각과 혼란에 빠져 무조건 당근만을 제시하는 햇볕정책을 고집하다가 이번에 총체적 파탄에 빠진 셈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지나친 '북한봐주기'는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여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어렵게 하였다. 6.15선언이 오랜 대결구도를 화해협력 구도로 전환시킨 측면이 있었지만 끝내 이 계기가 살려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그간의 고통과 아픔을 딛고 남북협상,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민간교류, 인권문제대응 등 일체의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2. 북한은 이미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군이 당과 인민에 우선한다”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先軍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군사정부가 되었다. 사실은 이러한 군국주의 국가가 평화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북한이었기에 주변의 어느 국가도 북한에게 침략위협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발사를 자위권의 발동이라고 강변하였고 “先軍정치가 남한을 보호해준다”는 망언까지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북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안보위기 상황에서 가장 단호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북한 미사일은 누구도 겨냥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안보불감증을 조장하는가 하면 미사일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함으로써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가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올바른 대북관계 대응은 전혀 불가능하다.

    3. 우리는 지난 십년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채찍 없이 당근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감상적인 생각일 뿐 더 이상 추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절감하였다. 이제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을 때에는 한국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의 길을 택해야 하며 나아가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북압박은 북한붕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와 대화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대북 선제공격 등 무력제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처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국제공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

    4. 국제공조 중에서도 한미관계가 특별히 중요하다.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준 나라도 미국이고 오늘날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도 미국이다. 한미관계가 튼튼하지 않으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될 수 없다. 나아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미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더 이상 감상적인 민족주의와 內實없는 아마추어적 自主의식에 빠져 한미관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국익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도 韓美간에 튼튼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앞으로 인도적 지원문제, 인권문제, 안보문제, 경제협력과 교류문제는 포괄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상호연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활동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의 틀 안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이번 사태를 비정상적인 일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의 관행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개성공단은 정치적, 안보적 고려보다 경제적 관점이 더 중시되어야 하며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금강산 사업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잠정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북교류가 더 이상 북의 현금수입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인도적 지원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며 이산가족을 볼모로 삼는 어떠한 행동도 있어서는 안된다. 어린이, 노약자, 환자, 임산부, 수유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餓死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기초적인 대북지원은 조건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인도적 지원사업은 인권문제 개선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로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재개할 때에는 유엔에 준하는 수준의 모니터링(분배확인)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차라리 全量을 유엔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 더 이상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맡아서는 안 되며, NSC는 헌법의 규정대로 의장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장악해야 한다. 또 남북관계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아무리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화협과 같은 기존의 범국민 기구가 국민적 합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범국민적 자문기구 설치를 모색해야 한다.

    8. 6.15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나 8.15기념행사와 같은 민간차원의 남북대화는 국민전체가 참여한 것으로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국민이 배제된 친북좌파 주도의 잔치였다. 그 자리는 평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도,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 없이 우리민족끼리 라는 허울아래 김정일에게 이용당한 자리였다. 이러한 남북대화의 허구성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고 북한의 앞잡이 노릇만 하는 사이비 좌파들의 대화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진정으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종교계가 나서서 대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정립과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할 때다.

    우리들 <대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특별선언>에 참여한 서명인들은 앞으로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대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