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전직 조사관들이 자신들을 간첩전과자라고 지적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26일 기각돼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신용석 판사는 이날 “서 본부장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문사위원회는 정부 기구의 하나로 그 구성원들의  활동 방법과 내용은 일반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 자유 및 언론출판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며 “그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들 주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때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 본부장은 2004년 7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간첩 전과자가 군 사령관을 조사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 지금 총성없는 적색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서 본부장은 당시 성명에서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위는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북한 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돼 4년간 복역하고 나온 간첩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군 사령관등 군 지휘관들을 조사케 했다”며 “민주노동당의 고문, 좌파 연합조직인 통일연대의 사무처장도 간첩이었다. 간첩이 침투한 민노당, 통일연대, 의문사위는 반성없이 거침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언론은 이를 응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의문사위 조사관이었던 현모(42세)씨과 김모(40)씨는 ‘서 본부장이 우리를 특정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김씨는 ‘1992년 일본으로 건너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수집하고 공작금 50만엔등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1994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현씨는 ‘북한 등 각국 노동자당 동지들과 함께 세계 노동자계급 해방투쟁에 나서자’는 기치로 출범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출신으로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8년형을 선고받고 1998년 출소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99년 3월 1일자로 잔형면제의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서 본부장은 27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문사위 조사관 자리는 도덕성을 요하는 자리”라며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공직을 맡지 말란 법은 없지만 위치 나름이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서 본부장은 “간첩 출신 인사가 전 현직 고위 장성을 조사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겠느냐”며 “오히려 군의 명예가 실추된 것 아니냐”고 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