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님! 밀린 회비 좀 주시지요!”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최근 자신이 속해 있는 모임으로부터 ‘밀린 회비를 납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혹해 했다고 한다. 예상치 못한 회비 납부 요청에 당황해 하는 ‘영감’(의원)을 지켜보던 보좌관이 어렵사리 자신의 지갑을 열었다고 한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모임에서 세미나 주최 비용으로 100여만원을 요구 받았지만 유야무야 10만원을 내는 것으로 ‘입을 씻었다’고 한다. 추운 날씨 만큼이나 초선 의원에게 요즘은 ‘싸늘’ 그 자체다.

    연말을 맞아 이리 저리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후원금은 턱없이 모자란 데다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체면치레는 고사하고 여기 저기 눈치만 보기 바쁘다는 하소연 일색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했던 오세훈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얄미움‘까지 속속 터져나온다.

    요즘 국회는 여야를 떠나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10만원을 후원하면 연말정산 때 11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며 후원금 모금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후원금을 납부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법까지 상세히 설명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여간해서는 후원금 모금이 쉽지 않다고 ‘합창’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의 한 중진급 의원은 후원금 한도액 3억원이 초과된 만큼 더 이상은 후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현행 규정 상 후원금 한도 초과금액 부분은 타 단체 등에 기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시당초 초과 금액은 받지 않는 것이 괜한 수고를 덜 들인다는 생각에서다. 좋은 맘으로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라도 자칫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 논란을 차단하다는 차원이다.

    이를 놓고 국회 안팎에서는 “사회 양극화 해소 문제도 좋지만 국회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스개아닌 우스갯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