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확정 … 입학정원대비 합격률 87%서울변회 "고용 환경·시장 담보 없는 자격사 확대, 품질 저하로 이어져"
  • ▲ 서울지방변호사회. ⓒ뉴데일리 DB
    ▲ 서울지방변호사회. ⓒ뉴데일리 DB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변호사 과잉공급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유사직역 통폐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업계 현실과, 기형적으로 유지·운영되는 유사직역은 그대로 둔 채 변호사 숫자 늘리기만 몰두했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어제(16일) 제13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규모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해 1745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금년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응시자 대비 53.03%"라며 "입학정원대비 합격률이 매년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무려 8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서비스 특성상 변호사 시장 규모는 변동 폭이 크지 않음에도 지난 10년간 변호사 숫자는 1만4000여 명에서 3만30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고용 환경과 시장 여건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사 배출 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하면, 서비스 품질 악화는 물론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인한 여러 폐단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 업무 범위와 중첩되는 유사직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호사 공급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불필요한 직역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수임질서가 왜곡돼 국민들에게 적확한 조력과 서비스를 받지 못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유사직역을 감축하고 통폐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행정사 등 일부 유사직역은 10년 새 수십 배가 증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내 법률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법률시장의 안정성은 국민의 법익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법조인 수급 정책은 충분한 숙고를 거쳐 여러 부작용에 대비한 방지책을 마련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유사직역 감축과 통폐합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