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문제의 고발장 작성한 사실 전혀 없어" 재차 혐의 부인
  • ▲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손 검사장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손 검사장이 정말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다소 논리적 비약을 통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한 범죄"라며 "1심이 판단한 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 등을 누설했다며 특히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누설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손 검사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