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변호사가 여론·정계진출 의식하면 국민은 헌법상 권리 침해당해"
  • ▲ 서울지방변호사회. ⓒ뉴데일리 DB
    ▲ 서울지방변호사회. ⓒ뉴데일리 DB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조인 후보들이 변호사 시절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변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변호사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수행한 변호 업무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헌법 제12조) 살인자 등 흉악범들도 예외는 아니"라며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22년부터 검찰이 제주 4.3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1501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한 결과, 90%에 달하는 13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거짓 누명을 쓰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가 사회적 비난 여론과 정계 진출을 의식해 사건을 선별적으로 수임하면 국민은 헌법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한다"며 "이는 헌법정신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중심리나 정치권력에 의해 개별 주체의 법익이 휘둘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령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만큼의 처벌만 받아야 하며 사회적 시선에 따라 '망신주기식' 여론 법정에 세우거나 과잉 처벌할 수 없다"며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비난 여론에 편승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최선의 도움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가 직무상 수행한 정당한 변론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 정신과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