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재판부, 1년 감형된 2년6개월 선고대법, 상고 기각 "원심 판단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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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어도 그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외국 게임기를 공급받아 하위 판매업체에 판매하는 유통 사업을 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 등을 속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를 기소한 C검사는 B사 측으로부터 16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재심을 개시했다. 이 사건은 담당 검사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심이 진행된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재심 과정에서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어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뇌물을 받은 C검사가 A씨에게 불리하게 공소를 제기해 '소추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뇌물을 받은 것은 잘못이나 기소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기소한 내용에 따라 실제 판단을 하되 심리 판단 과정에서 검사의 뇌물 수수에 따라 수사가 편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 등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 피고인의 불이익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며 A씨의 형을 1년 감형했다.

    A씨는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미 14년 전 확정된 형을 다 치르고 출소한 A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재심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