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강남구 삼성2·개포4·역삼2동 등 3곳 모두 미선정
  • 서울 강남구 역삼2동 등 3곳이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의 이유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3곳은 강남구 삼성2동과 개포4동, 역삼2동 등이다.

    선정위는 이들 지역에서 주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점과 투기 우려 등을 지적했다. 또한 노후 저층 주거지(10만㎡ 이내)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면적 4만6800㎡)는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게 나타난 점이 걸림돌이 됐다.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포4동 일대(면적 7만666.3㎡)는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22년에 이어 2번째 도전인 역삼2동 일대(면적 9만7881㎡)은 여전히 주민 반대 의견(31~50%)이 높다는 점과 함께 부동산 투기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8월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 이 일대 월 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이전까지만 해도 2.8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같은 해 5~9월 16.6건으로 폭증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삼성2동과 개포4동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오는 7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은 지난 2022년 10월27일 이미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 고시된 바 있다.

    모아타운 내 권리산정기준일은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은 자동 실효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동산 거래 이상징후로 인한 투기우려지역 등은 거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