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러 명 모인 자리에서 신체 접촉 혐의전 보좌관 측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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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철의원실에 근무하면서 동료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김민철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노래방에 동료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은 이후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A씨의 성비위 의혹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민주당은 곧바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보좌관을 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본지와 통화에서 A보좌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복합적인 판단에 의해 면직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와 관련한 질문에 김 의원은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의혹을 두고 A보좌관은 김 의원에게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기는 했지만 만지거나 만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들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도 없이 A씨를 신고한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점 등 경위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상으로 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