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제보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해임 처분 받아도 총선 출마, 연금 수령은 가능정치권 출마에 줄줄이 징계 이어져
  • ▲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데일리DB
    ▲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데일리DB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징계위는 신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5단계 중 최고 수위 징계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6∼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으면서 검사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넘긴 혐의(명예훼손)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한 위원장과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자는 공모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고 보고 지난 1월 신 연구위원을 서울남부지법에 기소했다.

    KBS는 신 연구위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가 이 전 기자측이 실제 녹취록을 공개하자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정정했다.

    한편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변호사로 일할 수 없지만 총선 출마나 공무원 연금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징계위는 김상민(45·35기) 전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처분을 의결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자신의 고향인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내용의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는 등 정치활동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지난해 2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국민의 힘 소속 경남 창원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지난해 말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당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해 논란이 됐다.

    박용호(60·22기)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지난해 3월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그해 9월 퇴직하고 국민의힘 소속 밀양·의령·함안·창녕 예비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