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 14일 김혜경 불구속 기소 "김씨와 측근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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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제20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여만 원을 측근 배모씨로 하여금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9월 8일 배씨를 기소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 돼 김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인 배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배씨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라 시효정지된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되므로, 공소시효 완성 전 김씨를 기소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