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집회서 도로 진입 막는 경찰과 충돌법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 정도 매우 심해""경찰관들이 처벌 원해…단 공탁한 부분 고려"
  • 집회 도중 경찰관들과 몸싸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전진우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 간부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22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현대자동차 아산출고센터 입구에서 집회 도중 도로 진입을 막아서는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완성차를 운송하는 카캐리어 노조원들에게 운송 물량을 확보해달라며 아산출고센터 앞에서 5월 18일부터 '현대차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중이었다.

    노조원들은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탁송 차량의 적재 불량 등을 지적하며 단속을 요구했고 경찰은 이들의 도로 진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전진우 부장판사는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심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