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포기… 김기춘 징역 2년, 조윤선 징역 1년2개월 확정윤석열정부 설 특별사면 고려한 재상고 포기 관측
  • ▲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검토 증인 가운데 이들이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실장 등은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들을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수석도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인정받아 당일 구속을 면했다.

    앞서 김 전 실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재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갑자기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 전 실장 등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염두에 두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전 실장 등도 유력한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김 전 실장 등이 그간 재상고 의지가 강했던 만큼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