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차규근 직위해제 사유 없어 위법""직무 공정성 저해 인정하기 어려워"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2년 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2년 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2년 5월23일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직위를 해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9년 3월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차 위원은 2022년 5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해제됐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등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될 수 있다.

    차 위원은 1심 재판 중이던 2022년 9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차 위원은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2023년 4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업무에 복귀한 차 위원은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