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 시행자는 국방부 아닌 미국"
  •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지난 11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소를 각하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주민들은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드 배치 사업은 미국 측에서 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국방부가 고권적(공권력을 이용해 국가 의사를 강제하는) 지위에서 미국을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시행자로 삼아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사드 사업부지처럼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 내에선 미국이 시설과 구역 설정, 운영, 경호 등에 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며 "사업비용 상당 부분이 한국이 납부한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을 사업 시행 주체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