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주대낮에 살해당할 수 있단 공포감 줬다"조선 측, "평소 피해망상" 심신미약 주장
  • ▲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서울 신림역 인근서 훔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성진 기자
    ▲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서울 신림역 인근서 훔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성진 기자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백주대낮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조씨측 변호인은 조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언급하며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말했다.

    조씨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범행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또 2022년 12월 2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겨냥해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