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일병 모친 법무부 방문… "아직도 영정 들고 거리를 헤매"홍 일병은 2015년 입대… 적절한 백혈병 치료 못받아 사망법무부, 10월에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신속통과 해야"
  • ▲ 16일 법무부 유튜브 영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와의 면담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유튜브 갈무리
    ▲ 16일 법무부 유튜브 영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와의 면담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유튜브 갈무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와 면담 도중 눈물을 보였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1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홍 일병 모친 박 씨와 만나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이는 박 씨가 한 장관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하기 위해 요청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박 씨는 홍 일병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법무부에 방문했다. 박 씨는 "군에 자식을 보냈지만 되돌려받지 못한 대한의 모든 어머니가 눈물로 함께 왔다"며 "아직도 아들의 영정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국가가 이제는 이를 멈출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면담 도중 "장관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아들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비슷하다"는 박 씨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한 장관은 이전까지 노트에 박씨의 말을 적다가 눈물이 글썽이자 급히 휴지를 찾아 일어서기도 했다.

    홍 일병은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군 내에서 상급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숨졌다.

    이에 유족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지급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이 유족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행 국가배상법 및 헌법에 따르면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순직 군인과 경찰이 보상받은 경우, 본인과 유족은 별도 배상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사·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 장관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국가배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많은 분이 기대하는 만큼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씨는 면담 자리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재판, 고(故) 김상현 이병·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 사건 등에 관해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