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이 김용 측과 연락한 경위 및 내부 조율 여부 등 조사증인, 김용 불법 자금 수수 지목된 날 '거짓 알리바이' 증언 의혹김용 1심 법원서 실형받아… 이씨 위증 의혹 수사도 '급물살' 전망
  •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을 소환했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12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12일 오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64)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김 전 부원장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와 증언 내용에 대한 조율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씨에 대한 위증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용 알리바이 증언한 이모 씨… 증언 뒷받침할 물품 요청에 '잠적'

    이씨는 지난 5월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쯤과 관련해 증언한 바 있다.

    이씨는 당시 김 전 부원장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자신이 사용한 옛 휴대전화에 과거 일정이 메모돼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알리바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씨도 이를 승낙했다.

    하지만 이씨는 돌연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씨가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검찰은 결국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등 이씨의 증언을 뒷받침할 물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씨의 증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씨의 이같은 증언을 위증이라 보고 지난 8월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9월1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 및 관련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이상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