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방통위 항고 신청 기각권 이사장, 1심 나올 때까지 자리 유지
  •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 중앙)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직 방송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에서 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 중앙)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직 방송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에서 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MBC 관리·감독 해태(懈怠) 의혹 등으로 해임됐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자리에 복귀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방통위에 판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방통위의 처분은 본안인 해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法 "해임 효력정지 결정은 정당"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했으나,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8월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달 11일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한 직후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후임 이사로 임명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한 효력도 정지시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