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인 정치적 도약 위해 공적 권한 남용… 재선 위해 범행"이재명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사회 환수해야 한다는 게 제 신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고의범'이라고 규정하며 말과 행동이 다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사건 및 성남FC사건 관련 모두진술을 PPT로 준비해, 약 4시간 동안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대장동사건 모두진술에 나선 호승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재판부의 양해를 받고 증인석에 나와 이 대표의 구체적 범행 및 동기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호 부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고의범행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은 시장에 당선될 때부터 일 잘하는, 돈 잘 버는 시장 이미지를 구축"한 상황에서 "정치적 도약을 위해 공적인 권한을 남용한 것이 검찰이 수사한 결과"라는 것이다. 

    호 부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이재명의 말이 아닌 결정과 행동을 봐주십사 한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호 부부장검사는 이어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재선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조력, 정치자금 저수지 확보를 위해 결국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이 대표가 재선을 위한 선거용 치적을 만들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 성공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공사 설립, 이후 정치자금 저수지 확보까지 나아가려면 민간업자의 전방위적 조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호 부부장검사는 "운전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기 마음이다. 술을 마시든 음료수를 마시든 그것도 자기 마음"이라며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어도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선행된 행위를 하면 후에 책임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 이 사건 배임죄의 여지가 생기게 된 모태"라고 열변했다.

    대장동 개발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공과 민간이 합동 법인을 구성한 후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있으나 이익금 배당에서 발생하는 배임문제 등이 존재하는데 이 대표의 대장동사건도 마찬가지 경우다.

    호 부부장검사는 "아무래도 공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 다만 수익성은 좋을 수도 있다"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 시간에 걸쳐 검찰의 모두진술을 모두 들은 이 대표는 재판부에 요청해 직접 발언했다.

    이 대표는 "저 산이 소나무숲이냐 삼나무숲이냐 쳐다만 봐도 안다. 그런데 검찰이 하는 것을 보면 현미경을 들고 숲속에서 땅을 파고 있는 느낌이 든다. DNA 분석기 들고 땅을 파다 DNA가 발견됐다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문제를 확대해석해 문제를 삼으려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반박 취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누룽지 긁듯이 해서 이익을 다 환수해야지 왜 조금밖에 못 했느냐. 그래서 배임'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정치적 신념이다. 그러나 얼마를 환수해야 하는지 정해진 규정은 없다"고 전제한 이 대표는 "다 긁어서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인 것 같은데, 저로서는 왜 행정관청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혜를 주면서 공사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