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뉴스데스크 등에 과징금 의결'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의혹 제기' JTBC도 과징금
  • ▲ 20대 대통령선거 이틀 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여과 없이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 20대 대통령선거 이틀 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여과 없이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가 지난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대통령선거 직전 소위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검증 없이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등 20건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출처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MBC 'PD수첩'에 대해 법정 최고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선거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이튿날 뉴스데스크는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부산저축 부실 수사로 '대장동 종잣돈'"‥박영수와 尹은 어떤 인연?> <"이재명은 난 놈이야. 욕 많이 했지"‥공익환수 비난한 김만배> <"尹 몸통 확인" vs "선거 공작"‥'김만배 녹취록' 난타전> 등 4개의 리포트로 해당 내용을 집중보도했다. PD수첩은 대선 하루 전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 편에서 "대장동 자금의 뿌리에 대한 진실 규명으로까지 쟁점이 확장됐다"며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KBS '뉴스9'와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는 같은 사안으로 상정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 AM(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사에서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는 등 일방적인 취재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JTBC '뉴스룸'은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두 차례 검찰 수사에도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 당시 수사기록 속 '수상한 정황'…윤석열은 "특검"> <이슈체크 '수사기록' 보니> <대검 중수부 '대장동 자금책 봐주기' 정황 진위는…조우형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영웅담처럼 얘기"> 등의 리포트에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토대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당시 조씨는 주임검사가 타 준 커피를 마시고 나왔고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과징금 부과로 의결된 3건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해 이후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과징금은 지상파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진행"…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주의'

     
    또한 방심위는 형평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특정 일방을 비판하거나 다른 일방을 옹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1월 29~30일과 12월 1~2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안전운임제 폐지 방침·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과 전 정부 및 야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일방의 입장으로 논평·비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2월 7일과 12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에게 면담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대해 '공작' '범죄' 등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비판하거나, 전 정부 및 야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방의 입장만을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어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2월 8~9일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차담 중 김건희 여사의 비자 문제 언급에 대해 부당한 국정개입인 것처럼 언급하고, 경찰의 더탐사 압수수색에 대해 더탐사 측의 입장에 대해서만 옹호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또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2월 5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부 인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인 것처럼 일방의 입장으로 비판하거나, 종교인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는 등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방송했다.

    한편, 방심위는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영업장소인 오픈채팅방의 입장 방법을 자막으로 반복 노출하고,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 등을 방송한 팍스경제TV '주식투시경 주말스페셜'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하고, 방송 전반에 걸쳐 특정 여행업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광고효과를 주거나, 경쟁업체와 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이데일리TV '찾아가는 (이)근면한 경영수다'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 외에도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주류 광고를 방송한 한국경제TV의 '켈리 : 덴마크맥아' 편과 '켈리 : 더블숙성' 편에 대해서는 '경고', MBC SPORTS+의 '켈리 : 덴마크맥아' 편과 '켈리 : 더블숙성' 편, '한맥'에 대해서는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