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소환 조사최근 박영수 가족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적용
  •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 이뤄진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7일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우리은행은 2015년 3월 심사부의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항목 중 자금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30일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4일에는 딸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2016~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연봉 6000만원, 대여금 11억원, 퇴직금 5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생긴 시세차익 등 25억원 정도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 중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