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대북사업 관련 규정 수차례 개정지자체, 별도 허가 없이 국고보조금으로 대북사업 가능케 해尹 "통일부 쇄신 미진할 경우 통일청으로 격하시킬 것" 경고
  • ▲ 통일부. ⓒ뉴데일리DB
    ▲ 통일부. ⓒ뉴데일리DB
    문재인 정권 당시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사업 관련 규정을 수차례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대북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9년 10월에서 2022년 1월 사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네 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범위에 지자체가 포함되도록 명시(2019년 10월)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연 1회→연 3회) 및 지원 비율(50%→70%) 확대(2021년 1월)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지정(2021년 9월) △지자체 사무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을 함께 명시(2022년 1월) 등이다. 마지막 개정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두 달 남기고 이뤄졌다.

    문재인 정권이 대북사업 내용과 비용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43개 지자체에 적용하면서 사실상 '깜깜이 대북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일부가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 한도를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것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08~10년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남북협력기금 집행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들을 적발했다. 이에 통일부는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민간에 대한 기금 지원 한도를 50%로 축소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된 시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 이후라는 점도 주목된다. 당시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추진한 대북 사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권 카르텔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철폐'를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대북지원사업의 불투명성을 높여온 통일부를 청으로 격하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25일 "대통령실에서 신임 장·차관과 통일비서관에게 직접 쇄신 미션을 부여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쇄신이 미진할 경우 통일부를 외교부 또는 행안부 외청 형태로 격하시키는 방안까지 한때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편 등 현실적 제한이 있지만, 여전히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옵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