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12~14일 버스전용차로 기습점거·불법시위서울시, 관할 경찰서에 불법 행위 형사 고발 조치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하고 사전에 집회신고 없이 불법 시위를 감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12일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불법적으로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에는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를, 14일에도 동작구 대방역 앞 중앙버스정류소를 기습 점거해 출근길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서울시는 우선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장연의 버스전용차로 기습 점거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을 마련, 65개 시내버스 운수회사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즉각 시행토록 조치했다. 

    또한 서울시는 전장연의 버스전용차로 점거 시위 확인 즉시 일반차로로 우회 운행토록 하고, 운수회사와 서울시에 정보를 전파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미 전용차로에 진입해 우회가 불가능한 경우는 버스에 승차한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두 하차시킨 후 가로변 정류소를 이용해 후행 버스나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장연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시내버스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동작경찰서에 전장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운수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는 없으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