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담화로 6.25 전쟁 승리와 승전기념일 선포 발표하라"정전협정에 한국군 서명 없는 것 당연···UN사령부가 참전 16개국 군과 한국군 대표한 것
  • ▲ 1952년 2월 19일 포로 교환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이승만 전 대통령 내외와 테일러 장군의 모습.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 연합뉴스
    ▲ 1952년 2월 19일 포로 교환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이승만 전 대통령 내외와 테일러 장군의 모습.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 연합뉴스
    ■ 7월27일은 승전기념일

    오는 7월 27일은 6.25 전쟁 휴전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미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필자는 이날을 기해 윤석열(尹錫悅) 정부가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의 조치는,
    윤 대통령이 7월 27일 발표하는 담화를 통하여 "6.25 전쟁은 유엔군이 승리한 전쟁이었다”고 선포하고 앞으로는 매년 7월 27일을 《6.25 전쟁 승전 기념일》로 기념하라는 것이다.

    6.25 전쟁에 관해서는,
    그동안 북한의 적반하장(賊反荷杖)식 정치 선전애 의한 역사 왜곡이 판을 쳐 왔다.
    북한은 6.25 전쟁을 가리켜
    “미국의 괴뢰 인 남한에 의한 북침(北侵)으로 일어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조국해방전쟁(祖國解放戰爭)’이라고 호칭할 뿐 아니라,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조인된 《한국전쟁 군사정전협정》이 “북한에 항복한 미국의 항복문서”라면서
    7월 27일을 북한판 ‘전승절(戰勝節)’로 기념하는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을 자행해 왔다.
    북한은 금년에도 평양에서
    7월 27일 요란스러운 ‘전승절 군사 시위’를 전개할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 북한 주장은 역사 왜곡

    이 같은 북한의 행위가 천만 부당한 역사 왜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선,
    6.25 남침 다음날인 1950년 6월 25일(뉴욕 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제82호를 통해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 침략을 자행했다”고 선언하고, 북한에게 “무력 침략의 즉각적 중지”와 “38선으로의 무조건 철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안보리는 이어서
    다음다음날인 6월 27일 채택한 결의 제83호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장 침략을 격퇴하고 한반도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어서
    7월 7일 채택한 결의 제84호를 통해
    ① 미국이 지명하는 미군 장성이 사령관이 되고
    ② 참전 회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기와 함께, 유엔의 깃발을 사용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 침략을 격퇴하고 한반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통합 지휘하도록 했었다.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여,
    미국을 필두로 16개 참전 유엔 회원국 군대와 대한민국군을 통합 지휘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이렇게 하여 탄생되었다.

    이로써 6.25 전쟁의 성격이 유엔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정의되었다.
    ①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무력 침략의 격퇴”와
    ②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철수”가
    유엔 안보리로부터 유엔군에게 부여된 전쟁 수행 목표가 된 것이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953년 7월 27일자로 발효된 휴전은
    유엔군이 유엔 안보리로부터 부여된 전쟁 수행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휴전협정을 통해 그어진 남북간의 경계선인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가 북위 38도선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서부 전선에서 일부 38선 이남 지역이 북한 땅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중부에서 동부 전선 쪽으로는 훨씬 넓은 38선 이북 지역이 유엔군, 즉 대한민국의 차지가 되었다.
    영토의 차원에서 당초 유엔안보리가 요구했던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는 어느 정도 “초과 달성”된 것이다.

    6.25 전쟁을 통해
    남북 쌍방 공히 군인은 물론 민간인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 면에서,
    북한과 중공군의 피해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입은 피해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 6.25 전쟁 승자는 UN군

    뿐만 아니다.
    6.25 전쟁이 휴전으로 봉합된 후 70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휴전선 남의 대한민국과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는
    적자셍존(適者生存)의 생사(生死)를 건 체제경쟁이 전개되어 왔고,
    이 체제경쟁에서 대한민국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승자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추구를 통해 세계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참가하는 민족사적인 비상(飛翔)을 성취한 반면,
    공산주의 독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집착환 북한은,
    전 세계 200여개국 가운데서 가장 말미(末尾)를 차지하는 불량국가(不良國家)로 전락했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 펼쳐진 이 같은 상황은
    6.25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북한군이 아니고 유엔군,
    즉 대한민국이었음을 웅변해 준다.
    북한이 소위 ‘조국해방전쟁’을 운운 하면서,
    7월 27일을 그들의 ‘전승절’이라고 훤전(喧傳)하는 것은 공산주의자 특유의 기만 선전에 불과하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휴전 70주년이 되는 금년 7월 27일을 기하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6.25 전쟁이 “유엔군이 승리한 전쟁”임을 선언하고,
    7월 27일을 유엔군의 ‘승전 기념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군은 UN군의 당당한 일원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바로잡을 일이 있다.
    북한과 북한에 동조하는
    대한민국 내의 ‘종북ㆍ좌익’ 세력들은,
    1953년 7월 27일자 《휴전협정》의 유엔군측 서명자가 마크 클라크(Mark Clark) ‘미군 대장’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문제의 협정이 “공산군(북한군 + 중공군)과 미군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6.25 전쟁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한국군 대표가 문제의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법적 ‘전쟁 당사자(Beligerant Party)’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억지 수작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종전선언은 UN군사령부 해체 노림수

    문제는 대한민국 내의 ‘종북ㆍ좌익’ 세력들이 이 같은 북한의 엉터리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데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심지어 직전 대통령으로
    그의 임기 대부분을 “김정은(金正恩)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노라
    전 세계를 “동분서주(東奔西走)”하는 데 허송세월했던 문재인(文在寅)이
    최근 6,25 전쟁을 “미중(美中) 전쟁”이라고 호칭하는 데 이르렀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다.

    중국을 ‘큰 봉우리’로 한국을 ‘작은 봉우리’로 표현할 정도의 ‘친중 사대주의’를 표방한 문재인의 겅우,
    유엔 총회가 1951년 1월 5일
    6.25 전쟁에 불법 참전한 중공을 지적하여
    ‘침략자(Aggressor)’로 규정하면서,
    “중공군의 유엔군에 대한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와 한반도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안중(眼中)에도 없는 것이다.

    1953년 7월 27일의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유엔군측은
    《유엔군 사령관 : 미국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로,
    그리고 공산군측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 팽덕회》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 국군 대표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이유는
    당시 공산군측은 지휘체계가 ‘북한군’과 ‘중공군’으로 이원화(二元化)되어 있었던 반면,
    유엔군측은 모든 참전 유엔 회원국군과 한국군의 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로 일원화(一元化)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군을 대표하여 서명한 클라크는,
    신분은 ‘미군 대장’이었지만 그의 자격은 ‘유엔군 사령관’으로,
    한국군을 포함하여, 유엔군 지휘 하의 모든 국가의 군대를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참전 16개국 군대와 한국군 지휘관들이 별도로 서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서명은 이미 그들을 대표한 ‘유엔군 사령관’의 서명 속에 용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이승만의 노련한 외교, 한미동맹 이뤄냈다

    “북진 통일”에 집착했던 이승만(李承晩) 대한민국 대통령이 《휴전협정》 서명에 반대했다는 좌파들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다.
    이승만이 집착한 것은 《휴전협정》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승만이 우려한 것은,
    미국이 전쟁 재발을 억지하는 기능을 외면한 채 전쟁 종결을 서두른 것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최고의 전쟁 재발 억지 장치를 쟁취하기 위하여,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특유의 외교 기법으로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고 휴전회담에 반대하면서
    휴전회담 유엔군측 대표였던 최덕신(崔德新)의 회담 참가를 일시 중지시키는 등의 강공 전략을 구사한 것이었다.

    결국 이승만의 강공 전략에 굴복한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동의하자,
    이승만은 최덕신을 휴전회담에 복귀시키고
    휴전협정 조인에 대한 반대를 철회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 같은 이승만의 강ㆍ온 양면 전략은 1954년 제네바에서 열린 정치회담에 한국도 참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