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하 간부 11명 상대로 허위서명 종용한 혐의민병삼 전 대령, 서명 거부하고 발언 내용 '폭로'
  •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정상윤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정상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송 전 장관은 계엄문건 관련 허위서명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문건과 관련, 2018년 7월9일 간담회에서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도록 하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서 서명 대상은 총 11명이었다. 그러나 당시 민병삼 전 대령은 유일하게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그해 7월 국회에서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송 전 장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관련자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정 전 소장과 최 전 대변인도 이날 송 전 장관 소환에 앞서 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 민 전 대령은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민 전 대령은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16일) 서명하라며 내게 사실확인서를 보내왔다"면서 "부하 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 데다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고, 이 일로 송 전 장관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