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업자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양부남, SNS에 입장문 올려 "정상 수임·변호" 해명
  •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 ⓒ연합뉴스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반적인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리는 양부남 법률 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양 위원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차례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3월에는 광주 서구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최초로 수임했던 A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대질신문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변호사의 사무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A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총 수임료 2억8000여만원 중 양 위원장에게 9900만원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부남 "'수사 무마 명목' 수임료 안 받아… 전형적 정치 탄압"

    양 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핸드폰 잠금 해제 등 최대한 협력했다"며 "정치적 대응은 자제하고,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찰은 결국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무마 명목을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도 않았고, 사건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하며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