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기술 활용 일체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北 "5월31일 0시부터 6월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 통보
  • ▲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왼쪽)은 29일 제주에서 카이후 아츠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6차 한일 군축 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외교부 제공
    ▲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왼쪽)은 29일 제주에서 카이후 아츠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6차 한일 군축 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외교부 제공
    한·일 외교당국이 5년 만에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에 불법적인 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을 계기로 방한한 카이후 아츠시(海部 篤)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지난 29일 제주에서 '제16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일 양측은 회의에서 '북한이 공개한 위성 발사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에 이러한 불법적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5월31일 0시부터 6월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조정국인 일본에 지난 29일 통보한 바 있다.

    양측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내 도전과제에 따른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핵군축·비확산 △수출 통제 등에서 양자·다자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핵비확산조약(NPT), 유엔총회 1위원회, 확산방지구상(PSI) 등 양자·다자차원의 비확산 및 반확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역내 주요 유사 입장국으로서 군축비확산분야 한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는 '문재인 대법원'이 촉발한 한일 강제징용 갈등을 윤석열정부가 '제3자 변제안'으로 해소하면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