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뭉갠 北인권법, 尹정부서 보고서·재단 설립 등 나서尹,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켜 "북한인권보고서 처음으로 공개, 북한인권법 실질적 이행해야"
  •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배포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북한인권법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3월 제정됐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적 조치를 모두 마쳤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이사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사실상 막아섰다. 특히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이 취임한 2020년 7월부터는 국회에 이사 추천 협조공문도 보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2016년부터 매년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오는 3월31일 윤석열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약속했고, 취임 이후에는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