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직전 재구속…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기소검찰, 성충동약물치료 10년·전자발찌 착용 10년·성폭력프로그램 이수도 요청검찰 측 "피고인,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성 충분하다" 김근식 측 "뒤늦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불만… 출소하면 성실히 살 것"
  • ▲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0년과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서 소아성애증, 성도착증,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한 인간의 인격을 마구 짓밟아 버리는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의 일생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남기는 잔혹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과거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

    김근식 변호인은 그가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었다며 "예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으면 형량이 미비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돼 여론의 질타는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식 역시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4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한다"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와 기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김근식은 "복역 중 재소자 쌍방 다툼은 당시 서로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해결된 일"이라며 검찰이 이를 공소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6년 당시 자수하면서 범행 자백한 것 외에 여죄는 없다. 재범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이 제 마음 자세와 달리 왜곡됐다. 그동안 성찰을 통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여실히 깨달았다.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출소하면 성실히 살겠다. 모쪼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그는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다만 당시 그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 다시 구속됐다.

    한편 김근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