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인턴십 활동 증명서 허위 작성해 제출"… 한영외고·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시켜"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도 유죄… 백원우는 징역 10월"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조국 "1심 재판부에 감사, 항소해 무죄 받겠다"
  •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3년 전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먼저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한 검사의 공소권 행사 위법 주장과 관련 "검사의 기소가 소추 재량권을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뇌물수수 등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됐다"며 기각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관련해서도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금융계좌 거래내역, WFM 실물주권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사용될 수 있다"며 역시 기각했다.

    "아들 인턴십 활동 증명서 허위작성해 제출"… 딸 장학금 명목 뇌물죄는 무죄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의 한영외고 학사 관련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 조원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출석을 인정받음으로써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조원 씨의 조지워싱턴대 성적평가 관련 업무방해 여부와 관련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내외가 2회에 걸쳐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 조지워싱턴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허위 경력을 조 전 장관 내외가 제출함으로써 고려대 대학원 및 연세대 대학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도 방해했다고 봤다.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유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위계를 사용해 충북대 법전원의 입학사정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이 피고인 정경심과 공모해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 활동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부정행위 부분은 판결이 달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뇌물수수 및 노 원장을 대상으로 한 뇌물공여의 점을 각각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이 민정수석 임명 이후 피고인 노환중이 조민에 대한 장학금 명목으로 피고인 조국에게 제공한 돈은 피고인 조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이들의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노 원장이 20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조 전 장관에게 건넨 금품을 사실상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1회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직자 등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최대 쟁점 '감찰 무마' 혐의… "유재수 지위 알고도 감찰 중단시켜"

    이어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유무죄 판단과 이유를 설명했다. 설명에 앞서 재판부는 "이 부분은 이 사건 재판에서 최대 쟁점이었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재판부는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특별감찰반을 대상으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감찰을 중단시켜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백원우는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조국에게 전달하고 감찰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범행의 구체적 실행 행위와 방법을 조국과 모의했다"고 봤다.

    다만 박형철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받았다. 위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거나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 법정구속 없이 징역 2년… "죄질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워"

    재판부는 최종 1심 선고에 앞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더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피고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일부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면서도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성실히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고,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