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대선후보자 자문이나 고문은 3년간 공사 임원 될 수 없다" 규정자유한국당 "유시춘 EBS 이사장, 문캠서 활동"… 영상 공개, 검찰 고발文검찰 수사 안 해… 대통령실 감찰조사팀, EBS·KBS·방문진 감찰 예정
  • ▲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문화계 원로 4인방으로 구성한 '꽃보다 할배 유세단(이하 꽃할배 유세단)'이 광주 남구 봉선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를 호소하며 율동하고 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왼쪽에서 네번째. ⓒ뉴시스
    ▲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문화계 원로 4인방으로 구성한 '꽃보다 할배 유세단(이하 꽃할배 유세단)'이 광주 남구 봉선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를 호소하며 율동하고 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왼쪽에서 네번째. ⓒ뉴시스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을 직접 감찰한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30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감찰조사팀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감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 당시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유 이사장이 EBS 이사장에 임명되던 상황에서 2018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법 11조는 '대선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유 이사장은 당시 당원 신분도 아니었고,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지도 않았다며 줄곧 부인해왔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유 이사장이 문재인 캠프 '꽃할배 유세단'에서 활동한 영상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유 이사장이 EBS 이사장 지원 당시 방통위 직원들과 유 이사장이 문재인 대선 캠프 활동 내역을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사실상 허위 경력으로 2018년 9월 EBS 이사장에 지원해 합격했다는 것이다.

    감찰을 통해 유 이사장의 첫 임명 당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지난해 확정된 연임도 무효화될 수 있다. 유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이번 감찰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폐지로 약해진 공직자 감찰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감찰조사팀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방통위와 관련한 비위·첩보자료를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겼고, 이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받아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첩보 수집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하고, 그 조사를 대통령실 감찰조사팀으로 이원화하기로 한 후 사실상 첫 감찰이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위·첩보와 조사 권한을 모두 행사했던 감찰 방식과는 다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새로 생긴 감찰조사팀이 국무총리실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