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7일 문재인·박지원·서훈 감사원법 위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래진 씨 "박범계 찾아갔는데 투명인간 취급… 대화 했으면 고발 안 해""한 치의 거짓말과 숨김 없이 6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 달라"
  • ▲ 북한군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형사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북한군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형사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무궁화10호 항해사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7일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씨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을 고발하는 참담한 마음을 전한다"며 "한 치의 거짓말과 숨김 없이 북한 해역에 발견된 시간부터 아침 비서관회의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감사원에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이 출석 답변하지 않은 점과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이 감사원법 제50, 51조에 위반된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르면,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변호사는 "이래진 씨가 감사원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었던 박범계 의원을 찾아갔으나 박 의원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마치 유족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본 고발을 하게 된 동기가 됐다"며 "박 의원이 유족과 대화했다면 오늘 고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북한군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정상윤 기자
    ▲ 북한군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정상윤 기자
    "뻘짓거리 하다 사고 당해 죽은 것" 민주당 주철현 막말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격노한 것을 두고 이씨는 "격노는 발견 당시 왜 보고를 안 했는지 국방부와 합참, 국정원 안보실장들에게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씨는 "민주당 의원들도 면책특권에 숨어 함부로 말하고 또다시 말장난으로 국정을 흩트리려 한다"며 "당신들 가족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어찌 그런 무도한 말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분노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대준 씨가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 하다 사고 당해 죽은 것"이라고 막말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뻘짓거리' 발언 관련해 하루 속히 유족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며 "사과하지 않을 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사무실 앞에서 징계 촉구 1인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유족 측은 이날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만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및 월북 발표 등에 관한 문 전 대통령 고발은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전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죄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함께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됐다. 현재 수사팀은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당시 작성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