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 전달… "중대범죄수사청, 기초 윤곽도 안 잡혔다"
  • ▲ 이종협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상윤 기자
    ▲ 이종협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상윤 기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공개 서한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이 회장은 서한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은 국가적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중대사안이므로, 민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장님이 제시하신 중재안과 지난 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 방안인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법조계 안팎에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법 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이 국민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지 각계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각도에서 충실하게 논의하는 등 진실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은 규모와 운영 방향의 기초 윤곽조차 잡히지 않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일선 경찰은 아직 충분한 수사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이 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담당 사건이 폭증해 일선 사법경찰관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도 남아 있어

    이 회장은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8월과 12월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 511명 중 341명(67%)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설문 결과를 짚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직접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단계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암약하는 민생범죄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범죄사건에서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혼란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선 변호사들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누수로 국민 권익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소멸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의장님께서 이런 사정을 헤아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거듭 신중을 기해 졸속입법을 막아 주실 것을 청원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도 진행한다. 필리버스터는 이 회장을 비롯해 구본진·김재련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김두경 코로나백신피해자협의회장, 이영풍 KBS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 등도 연사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