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대검 차장 기자회견… "충분한 논의 없이 다수결로 강행, 절차상 위헌 소지"
  •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연합뉴스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 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한 박 차장검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따로 팀 꾸려 권한쟁의심판 등 준비 중"

    대검 관계자는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저희가 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이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규정돼 있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기관이라고 본다"며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 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답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행위다.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또 "검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선례는 없지만 개별 법관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전제한 헌재 심판 사례가 있고, 행정 각 부의 장관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것이 헌재 판례라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도 청구인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수사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특정 사건을 처리할 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현재 권한쟁의심판을 위한 TF를 꾸려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최종 통과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