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 모 유치원이 '원비와 수업료 초과 징수했다'는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14일 대법원이 취소결정… "원비인상률 위반 아니며, 학부모 기망도 아니다"15일 한유총, 피해회복 방안 요구… "광주교육청,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야"
  • ▲ 서울 구로구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원생들에게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뉴시스
    ▲ 서울 구로구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원생들에게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뉴시스
    광주시교육청이 처분한 광주 모 사립유치원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시정명령처분취소 등의 소' 광주시교육청이 제기한 상고심 '시정명령처분취소 등의 소'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1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한유총과 한유총 광주지회는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청의 무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광주 사립유치원과 유아들의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이 된 시정명령은 '2014년, 2015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초과 징수', '2015~2018년도 7월 유치원 원비 초과 징수'를 이유로 초과된 입학금과 원비 3억5000여만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5300여만원의 학급운영비를 국고로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유치원비 반환과 학급운영비 국고 환수 조치는 유아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에서 지출되는데 이 사건처럼 한 유치원에서 4억원이 넘는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사건과 관계없는 유아들의 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한유총은 지적했다.

    또 사건의 유치원은 시정명령 후 3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처분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없고 유사한 처분을 당한 광주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고 위법한 처분을 수용함으로써 모든 피해는 광주 유아들에게 돌아갔다는 게 한유총의 설명이다.

    한유총은 광주시교육청을 향해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위 사건 처분에 따른 광주 유아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을 빠른 시간내에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고등법원은 "유치원이 유치원비를 공고·보고한 사실만으로 처분에 이를 수 없고 실제 받은 원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비인상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치원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유치원 원비에 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금지규정이 원비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없고 학부모를 기망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