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행사 열려… 변호사·교수 등 토론 참여제주 4·3 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학술연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주 4·3 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제주 4·3 재심재판의 위법성을 비판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인환 교수, 최희수 교수, 김학성 교수, 변종필 교수, 신동일 교수 ⓒ정상윤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주 4·3 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제주 4·3 재심재판의 위법성을 비판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인환 교수, 최희수 교수, 김학성 교수, 변종필 교수, 신동일 교수 ⓒ정상윤 기자
    오는 3일 제주 4·3 사건 발생 74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제주 4·3 재심재판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다룬 세미나를 열었다.

    '4·3사건' 판결 내린 제주지방법원 결정… '법 저촉' 여부 토론

    제주 4·3 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주 4·3 재심재판의 위법성을 비판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구자완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좌장을 맡은 김학성 전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이끌었다. 발제는 최희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했다. 토론자로는 건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박인환 변호사와 변종필 동국대학교 교수, 신동일 한경대학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토론자들은 제주지방법원의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위법성을 논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 ▲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주 4·3 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제주 4·3 재심재판의 위법성을 비판하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희수 교수 ⓒ정상윤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주 4·3 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제주 4·3 재심재판의 위법성을 비판하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희수 교수 ⓒ정상윤 기자
    최희수 "4·3사건 재심개시결정·재심판결 수긍하기 어려운 점 많아"

    발제에 나선 최 교수는 "최근 제주 4·3사건 관련 재심을 위한 일련의 재판이 제주지방법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짚으며 "재심개시 결정이나 이어진 재심 판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사실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정'과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명이 요구된다"면서 "제주 4·3 사건의 재심결정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곧바로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인환 "'제주는 처참한 죽음 마주했다'는 文 발언, 대통령 책무 위반"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20년 제주 4·3 추념식 추념사를 언급하며 "당시 제주 4·3 사건의 주도자는 대한민국의 적이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대통령이 추모사를 한 것은 헌법질서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마주했다'"고 한 바 있다.

    변종필 "재심 통해 사실인정 오류 수정하려면… 법에 정한 요건대로 판단해야"

    변 교수는 "형사사건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재심절차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제에 봉사하는 중요한 제도의 일환이다"면서도 "하지만 재심을 통한 사실인정 오류의 수정도 그 자체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적법한 요건에 구속되며, 그에 기초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의 요청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청을 벗어나서는 의미 있는 진실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변 교수는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반드시 적정한 혹은 정당한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며 토론을 맺었다.

    신동일 "4·3사건 정의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법적 정의' 대상은 아냐"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신 교수는 소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실체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진행했다.

    신 교수는 "소송이란 진실을 발견함에 있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특히 형사소송법은 목적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력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제로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4·3 사건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은 지난 정권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사법적 정의'의 대상은 아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관념은 현재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모두에게 극단적 무력감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제주 4·3 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전민정 대표는 뉴데일리에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역사적, 법적 측면에서 상호 보완이 되는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2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