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진상조사 진행한 법무부… 공단에 '개선 요구' '기관 주의' 통보조사 결과 비판한 공단노조… "김진수, 업무상 횡령·배임 고발할 것"조국과 서울대 동기인 김진수… 2020년 추미애가 이사장으로 임명
  • ▲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예산 사적 유용'에 따른 진상조사를 마치고 일부 부적절한 지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법무부는 공단에 주의를 주고 개선 대책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노조는 그러나 법무부의 조치가 "형식적 조사"라고 반발하며 김 이사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김진수 법인 카드 내역·비누 구매 등… "부적절한 부분 있다"고 지적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약 한 달여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28일 공단에 '개선 요구' '기관 주의' 결과를 통보했다. 법무부가 김 이사장의 법인 카드 내역과 비누 구매 등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공단노조는 김 이사장이 지난해 1월과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복리후생비 708만원가량을 자신의 개인 후원단체인 '(사)행복공장'에서 수차례 비누를 구매하는 데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8개월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근거로 김 이사장이 학교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등에게 8000만원가량을 식사비 및 경조사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이와 관련 "기관장이 개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직원과의 소통, 화합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은… "공단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판단

    하지만 이번 진상조사에서 법무부는 김 이사장이 기관장 업무추진비 카드의 한도가 넘어가자 다른 부서 법인 카드들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김 이사장이 공단 내부 행사 기념품으로 비누를 구입한 후원기관은 개인적 인연이 있는 곳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인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인 대부분이 법조인이어서 공단 업무와 무관한 용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단에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사용에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형식적 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 반발한 노조… 김진수 고발 예정

    이번 진상 조사 결과가 "형식적 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견해를 밝힌 공단노조는 이번주 수사기관에 김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 김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서울대 82학번 동기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을 변호한 바 있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도 변호한 이력으로 인해 임명 당시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