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하명수사'재판 출석한 증인, 2017·2018년에 각각 김기현 등 경찰 고발한 인물"2018년 고발 때 경찰이 고발장 종용했나" 검찰 질문에 증인 "경찰의 요청 있었다"
  •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석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석 기자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에서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형제의 비리 의혹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14일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건설업자 김흥태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김기현 등 두 차례 고발… 그중 한 차례 경찰이 사주

    김씨는 2014년 김 전 시장의 형·동생이 "김기현이 시장에 당선되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30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줬으나, 당선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울산시 공무원 등의 비위행위를 2017년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씨는 또 2018년 1월 김 전 시장과 형·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다.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이 두 번째 고발 당시 경찰이 김 전 시장 등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알려 주며 고발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장 등을 고발할 때 경찰이 고발장을 만들도록 종용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경찰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울산 지능범죄수사대 내부에서 팀별로 약정서를 논의한 결과 변호사법 위반 같이 보인다고 얘기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고도 말했다.

    "울산 지능범죄수사대, 변호사법 위반 같다고 얘기해 줘"

    검찰이 "그런 내용이 혐의사실이 될 것 같고, 피고발인은 이런이런 사람 같다고 의견을 준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을) 맡겠다고 해서 그때 작성해 제출했다"고 답했다.

    다만 김씨는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김 원내대표 동생 등의 비위 첩보가 내려왔다는 점은 몰랐다"며 "추후 언론 보도를 통해 경위를 파악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당시 지방선거 국면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김씨가 제출한 고발장 등을 문건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진정 형식으로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당시 靑 민정은 조국, 울산청장은 황운하

    검찰은 또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이 문건을 다시 울산경찰청에 이첩하는 식으로 '하명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본다. 송 시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고,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도 수사 관련 언질이 있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인 김씨는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을 지낼 때부터 인연을 이어왔다.

    김씨는 "2017년 11월 통화에서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당시 새로 부임한 지수대장 정모 씨가 자신의 사회친구라며 제 사건을 잘 봐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씨는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수사 진척상황에 따른 구체적 언급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