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화 녹취 방송해야 하냐'고 묻자… "문제 있다" 응답은 35.8%에 그쳐이명수, 김건희 통화 녹취… "정치적 의도" 55.4% vs "정당한 취재" 34.8%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 파일이 지난 16일 방송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통화녹취 파일도 방송해야 한다는 의견이 56.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62.2% "이재명 통화 녹취 방송 문제없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처치(PNR)가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김건희씨의 녹취 파일 방송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녹취 파일 등에 대해서도 방송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56.1%가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도 문제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35.8%는 "개인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고, 8.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대구·경북 59.9%, 부산·울산·경남 58.0%, 대전·세종·충청 58.6%, 경기·인천 58.3%, 강원·제주 55.9%, 호남(광주·전라) 46.3%로 집계됐다.

    '문제가 있다'는 호남 46.4%, 서울 38.6%, 강원·제주 38.1%, 대전·세종·충청 35.6%, 대구·경북 33.8%, 경기·인천 33.1%, 부산·울산·경남 31.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0대가 62.2%, 30대 66.1%, 40대 56.8%, 50대 48.8%, 60대 49.4%, 70세 이상 54.9%가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문제가 있다'는 만 18세~20대 30.1%, 30대 24.3%, 40대 36.9%, 50대 44.2%, 60대 42.3%, 70세 이상 34.4%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문제가 없다' 57.4%, '문제가 있다' 35.9%였고, 여성은 '문제가 없다' 54.9%, '문제가 있다' 35.6%로 집계됐다.

    '김건희 통화 녹취 방송'… "문제 있다" 44.7%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에 방송된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이의 통화 녹취 파일에 대해선 49.8%가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 44.7%가 "개인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5.5%였다.

    지역별로는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호남이 66.4%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50.3%, 대전·세종·충청 49.3%, 서울 49.1%, 경기·인천 47.4%, 대구·경북 45.0%, 강원·제주 44.2% 순으로 응답했다.

    '문제가 있다'는 대구·경북 51.7%, 강원·제주 50.6%, 경기·인천 46.2%, 대전·세종·충청 46.0%, 서울 45.3%, 부산·울산·경남 44.3%, 호남 28.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0대 50.6%, 30대 46.8%, 40대 57.4%, 50대 56.9%, 60대 41.9%, 70세 이상 41.0%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만 18세~20대 39.2%, 30대 46.8%, 40대 40.5%, 50대 40.4%, 60대 52.9%, 70세 이상 51.6%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문제가 없다' 52.7%, '문제가 있다' 42.8%였고, 여성은 '문제가 없다' 47.1%, '문제가 있다' 46.5%였다.
  • 이명수, 김건희 통화 녹취… "정치적 의도" 55.4% 

    한편 이명수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건희씨와 통화녹음을 녹음해 MBC에 제보한 것과 관련 "정치적 의도를 갖고 녹취한 행위"라고 응답한 비율은 55.4였다. 34.8%는 "정당한 취재활동", 9.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RDD 90%, 유선전화 RDD 10% 비율로 피조사자를 선정했으며, 최종 응답률은 8.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