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0.7.15 자 정치면에 <[단독] 100만원 준다더니 20만원만 지급… 민주 신현영 의원, 프리랜서에 '갑질' 논란 // 임금 1/5만 지급, 9급 비서 채용도 없던 일로... A씨 "취업과 보상 모두 못 받아" 분통>  이라는 제목으로 ① '당초 홈페이지 등 제작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실제로는 20만 원만 지급했다' ② '신현영 의원실 측은 갑작스럽게 A씨에게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9급 비서직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당초 홈페이지 등 제작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실제로는 20만 원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금전적 대가 없이 홈페이지를 초기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비로 원고가 2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② A씨가 먼저 채용취소 의견을 밝혔고, 원고측은 A씨의 신원확인이 너무 지체되자 채용취소를 한 것이지 갑작스럽게 A씨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위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