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연일 합수본 구성 촉구… 이재명 측 "다른 저의 있는 것 아니냐"법사위원장이 이낙연 캠프 박광온… 이낙연계 찬성하면 특검법 의결 가능성
  •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낙연 예비후보가 관련 수사를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낙연 예비후보가 관련 수사를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낙연 예비후보가 관련 수사를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모호한 견해를 내놓으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 측이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경선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장동, 합수본 구성해 신속 수사해야"

    이낙연 후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에 이어서 검찰도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서 빠른 시일 안에 진실이 규명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 관련해서는 "특검은 입법 사안으로 여야 협의가 필요하고 합수본은 정부가 결정하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후보는 전날에도 부산시의회를 방문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검찰·국세청·금감원·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차차 나오게 될 것으로, 지금은 큰 그림이 코끼리라고 치면 코끼리 다리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하는 상황"이라며 "언제일지 모르지만, 코끼리 전체가 그려지지 않겠나 싶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경선 판세가 기울자 이낙연 후보가 다른 마음을 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선 상황이 점차 이낙연 후보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면서 이 후보가 경선 패배 이후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與 호남 경선 패배로 코너 몰린 이낙연

    앞서 이낙연 후보는 반전을 노리던 호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26일 종료된 호남 지역 순회경선 이후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53.01%(34만1858표)로 과반을 넘겼고, 이낙연 후보는 34.48%(22만2353표)로 집계됐다. 여기에 김두관 의원의 경선 중도사퇴로 김 의원의 표가 무효표 처리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투표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민주당 경선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 이낙연 후보가 패배할 경우, 그는 차기 대선에 후보로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공직선거법 57조의 2는 당 내 경선에 참여해 패배할 경우 같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른바 '이인제법'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지점을 의심한다. 이낙연 후보가 주장하는 합수본이 구성돼 자칫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수사 상황이 공개될 경우 후보 사퇴 여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 측의 한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미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고, 검찰도 준비하는 상황에서 합수본을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검 캐스팅보트' 이낙연계… 이재명 측 우려 

    친(親) 이재명 성향의 지지자들도 온라인에서 각종 우려를 내놓는다. 의원직을 사퇴하며 배수의 진을 친 이낙연 후보가 경선 상황이 더욱 불리해지면 합수본을 넘어 특검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07명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법사위 회의를 개의하고 진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법사위원장이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다. 또 법사위원인 김영배·김종민·소병철 의원 등이 이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한다.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 법사위원이 6명,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이 4명으로 총 18명의 법사위원 중 절반을 넘는다.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동의하면 통과된다. 본회의에서 40여 명에 달하는 이낙연계 의원들과 특검법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107명), 특검에 긍정적인 정의당 의원(6명)이 합세할 경우 특검 통과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