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20일 만… 민주노총 "10월 총파업" 예고, 한국노총·전농도 일제히 반발
  • ▲ 경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연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연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구속했다. 양 위원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민주노총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만행"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28분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했다. 현장에는 수사인력 100여 명을 비롯해 경력 41개 부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수사인력 등 400여 명을 동원해 건물 내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을 수색했다.

    경찰은 건물 진입 40여 분 만인 오전 6시9분쯤 14층에서 양 위원장을 발견하고 구속 절차에 들어갔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불응하지 않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수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 달라"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양 위원장은 주변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10월 총파업 준비를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외치기도 했으나 경찰과 큰 충돌은 없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양경수 위원장을 검거했다"며 "추가 수사 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95년 창립 이후 양 위원장을 포함해 여섯 차례 위원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김명환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구속 사례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을 "문재인정권의 전쟁 선포"로 규정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권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위원장을 강제로 구인한 적이 없다"며 양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강력한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로 갚아 주겠다. 양 위원장에 대한 강제 구인의 결과는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킬 것"이라며 "과거 어느 정권도 노동자의 분노를 넘어 좋은 결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경고했다.
  • ▲ 민주노총 지도부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양경수 위원장 강제구인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노총 지도부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양경수 위원장 강제구인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부 사망 선고… 10월 총파업으로 갚겠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만행이 일어났다"며 "민주노총 위원장 한 사람의 구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 정권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한상균 전 위원장을 잡아간 박근혜정권은 이후 촛불민심으로 정권이 몰락했다"며 "민주노총 사무실에 새벽에 들어와서 양 위원장을 잡아가 놓고 이 정권이 민주정권, 노동 존중이라고 할 수 있느냐. 민주노총은 이 사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도한 조치" 한국노총·전농도 일제히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책임을 면피할 대상을 민주노총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태극기부대처럼 막무가내로 집회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정부가 집회를 원천봉쇄함으로써 제대로 방역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집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 형평성을 운운하며 과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했다"고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양 위원장 구속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10월20일 총파업으로 문재인정권의 폭거에 대응하겠다는 민주노총 의견에 동의하며,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을 적극 옹호할 것"이라며 "제1노동자 조직의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민주적 정부의 모습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석한 7·3노동자대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 위원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13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영장 발부 이틀 뒤(18일)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양 위원장 측의 반발로 건물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