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난희 여사 언론 상대 소송 추진…'박원순 성폭력' 단정했다는 게 이유윤희숙 "권력자, 죽음으로 도망쳐 없던 일로… 수사기록 공개하자" 제안
  •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뉴데일리DB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뉴데일리DB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가족 측이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죽음을 이용한 N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원순 유족 측 소송 추진에… 윤희숙 "2차 가해"

    국민의힘의 유일한 여성 대권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 이제 끊어버리자"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며 "우리 정치사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너무 자주 있었다"고 환기한 뒤 "문제는 죽음과 함께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되니 정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형 비리 은폐를 위해, 또는 2차 가해에 죽음을 이용하는 시도들이 만성화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고 강조한 윤 의원은 "이렇게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느냐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또 "경찰이 집행한 포렌식 증거들이 있다면 자살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미확정 사실에 관한 수사기록 공개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윤 의원은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두겠는가'라고 묻겠다"고 쏘아붙였다.

    "언론이 '박원순 성폭력' 확정사실처럼 표현"

    앞서 박 전 시장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소송 추진을 시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일부 언론이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 등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는 것이 소송 추진 이유다.

    정 변호사는 지난 27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통화에서 정 변호사는 강씨에게 "모 언론사 모 기자를 박 시장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물었고, 강씨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를 믿는다"고 답했다.

    또 강씨는 "정 변호사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신뢰를 보냈고, 정 변호사는 이에 오늘 대단한 칭찬을 들었다"고 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