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수 현미 씨 등 출연료 지급내역 공개… 경변 "출연자 동의 있었는지 밝혀라"
  •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자 출연료 지급 내역 문서. ⓒ경변 제공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자 출연료 지급 내역 문서. ⓒ경변 제공
    방송인 김어준 씨 출연료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던 TBS가 다른 출연자의 출연료는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출연자가 자신의 출연료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밝히라는 목소리와 함께, TBS가 김어준 씨에게만 출연료 비공개라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TBS, '뉴스공장' '덕자생존' 'TV민생연구소' 출연료 지급내역 담긴 문서 공개 

    27일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에 따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뉴미디어 콘텐츠 '덕자생존' 제작비(출연료) 변경"이라는 제목의 공개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는 2020년 11월3일(11회차)과 10일(12회차) 방송분의 출연료 변경 내용을 담았다. 

    자료에 따르면 TBS는 그룹 JBJ95 멤버 켄타와 상균의 출연료를 기존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이들은 2회분 방송에 출연해 각 20만원씩을 TBS로부터 받았다.

    TBS가 출연료 내역을 공개한 문서는 또 있었다. 2019년 9월20일 'TV민생연구소'에 출연한 가수 현미 씨의 출연료 지급계획 관련 문서다. 이 문서에 따르면, TBS는 "9월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가수 현미 씨를 모시고 치매 어머니를 간호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들의 애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이라며 현미 씨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지급했다.

    TBS는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출연료' 명목으로 지난 2월 내래이션 출연자에게 12일에는 40만원, 27일에는 50만원을 지급한 내역도 공개했다.

    경변 "TBS, 지급 절차 위법 여부 명확히 해야"

    경변은 이와 관련 "TBS는 가수 현미 씨와 JBJ95 멤버 켄타·상균의 출연료가 명시된 내부결재 문서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씨의 출연료 공개 요구와 관련해 TBS가 지난 15일 "진행자의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정보에 해당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따른 반박이다.

    경변 미디어감시단장인 유정화 변호사는 27일 통화에서 "만약 현미 씨와 켄타·상균이 출연료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TBS가 입장문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위법한 행위이며 TBS는 서울시 사업소 시절부터 위법행위를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김어준 출연료 과다지급 여부가 아니라 그 지급 절차의 위법 여부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라며 "만일 전체 출연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었다면 현미 씨 등의 내부결재 문건이 선별적으로 공개된 이유는 무엇인지,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 내역이 담긴 문건은 왜 예외사항인지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어준 출연료 청구서 공개 어려우면 내부결재 문서 공개하라"

    이어 "TBS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서를 보면 각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출연비 지급은 개별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 집행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 유 변호사는 "만약 논란이 되고 있는 김어준 씨의 출연료 청구서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내부결재 문서 공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본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또 "위법행위를 통해 달성될 수 없는 공익은 없으며, 공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TBS는 그 존재의 근거가 법률과 조례에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