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8일 조남관 차장 주재 전국 고검장회의… 반대의견 공식화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권창회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권창회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회의를 연 전국 고검장들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8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전국 고검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검은 회의가 끝난 뒤 "(고검장들이)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면서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윤 총장 사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중수청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응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총장은 여권의 중수청 설치에 반발하며 지난 4일 전격 사퇴했다. 윤 총장은 검찰 직원들에게 남긴 글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중수청 설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직접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넘기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 및 공소유지, 영장청구권만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