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6일 임성근 판핵 첫 변론준비기일…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좌파성향'
  •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데일리 DB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데일리 DB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법관 탄핵' 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임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어난 데다, 이미 임기만료를 앞둔 임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는 만큼 결단을 내릴 재판관 9명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법관 탄핵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재로 넘어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3분의 2(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인용된다. 

    재판관 9명 중 6명 '文·여당'이 지명

    현재 헌법재판관은 소장 유남석 재판관을 비롯해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지명한다. 얼핏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고려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의 대부분은 임명 과정에서 좌파성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우선 유 소장을 비롯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 대통령이 지명했다. 

    유 소장은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김명수사법부 체제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형배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석태 재판관 역시 좌파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다. 이석태 재판관은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주심이기도 하다. 

    김기영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석 재판관은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 역시 대체적으로 좌파성향으로 평가된다. 

    결국 현 헌법재판관 중 여권에서 임명했거나 좌파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6명이 된다. 비교적 보수성향으로 평가받는 헌법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과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재판관 2명뿐이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재판관은 중도성향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야권에서는 최근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의 앞글자를 따 '우국민' 인사가 헌재를 장악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소미아·병역거부·낙태 판결서 '좌경화' 뚜렷

    헌재의 좌경화는 그동안 이어진 심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헌재는 2019년 11일 문재인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소미아의 안보적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은 헌재의 인적 구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2018년 6월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체복무제 없이 처벌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4월에도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최근에는 위헌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는 헌재의 좌경화에도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첫 변론준비기일이 끝나면 임 부장판사는 자연인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 부장판사 탄핵은 '소의이익(소송의 목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도 피청구인이 결정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