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가족관계증명서' 내고 육아휴직 신청… 유상범 "명백한 불법, 환수하고 징계해야"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중 육아휴직을 자신의 미국 연수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에 600만원의 육아수당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미국 연수는 '자기개발'에 해당해 공무원 규정상 무급인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일반 육아유직을 사용하고 육아수당을 챙긴 것이다.

    김진욱, 미국 연수 가면서 육아수당 600만원 챙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5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에 월 85만원, 총 51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했다. 

    김 후보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2016년 1~6월) 계속적으로 근무해 2016년 7월 육아휴직수당 중 15%인 90만원을 일시불로 추가 수령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 중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미국 UC버클리대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제45조의 5)에 따르면, 공무원은 5년 이상 재직 시 직무 관련 연구나 자기개발을 위해 자기개발휴직이 가능하다. 자기개발휴직은 무급이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2010년 1월부터 헌재에 근무해 2015년 6월 자기개발휴직 요건인 '5년 이상 재직'을 충족했음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미국에서 연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다음 자기개발을 위해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연수를 받고, 육아수당까지 챙긴 셈이다. 

    공무원 임용규칙은 육아휴직한 사람이 휴직기간에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복직명령 또는 징계하도록 규정했다.

    게다가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자료에도 하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육아휴직 신청 당시 5년6개월 전 증빙자료 제출

    유상범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유아휴직을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2015년 6월에서 5년6개월 전인 2010년 1월 발행된 것이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작성한 육아휴직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후보자가 미국 연수 중이었고, 직원이 육아휴직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이를 후보자가 작성해 직접 서명하고 스캔본을 이메일로 접수한 것"이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미국에서 발급받을 수 없어 직원이 임용 당시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유상범 의원은 "육아휴직을 자신의 미국유학을 위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휴직 절차에서조차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심각한 결격사유로 후보자 자격을 상실했다"며 "수당을 환수조치하고 징계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